불법 경찰, 법으로 조질 수 있다.

Jot선 일보가 "말 많고 탈 많은 시위 진압 방식, 법대로 따져보면" 이라는 기사를 냈다.

일제시대부터 꾸준히 권력의 비데를 자청해온 그들의 스타일과 달리 나름대로 중립적인 시각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 중 문제가 될만한 사안을 정리해두고 있다.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은 시위 진압이 오히려 촛불시위를 키운다는 ㅈㅅ일보의 판단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겠고, 줄타기 중일 수도 있겠고, 최근 김대중 주필이 난리를 칠만큼 광고 압박 운동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

여하튼, 저 기사에서는 물대포와 곤봉 소화기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나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다. 바로 집시법 19조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내가 네이버 블로그에 썼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가두행진이 시작된 직후부터 사복 경찰이 채증하다 시민들에게 발각되는 - 소위 프락치가 색출되는 - 사건이 종종 있었다. 심지어는 전날 프락치로 색출된 정보과 형사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진중권 일행과 다시 마주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있기도 했는데, 이는 명백히 위법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집시법 19조 1항의 경찰관이 집회 및 시위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최자에 알리고 정복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끔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들어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 즉 정복을 입어도 그만 안입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뻘소리를 하는 양반들이 있는데, 그런 의도라면 앞서 '주최자에 알리고' '정복을 입고' 라는 말이 아예 붙을 필요가 없다. 집시법 19조 1항은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복을 입어야만 출입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308조의2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습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즉, 사복 경찰관의 출입은 위법하다. 사복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은 적법한 절자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 만일 정복 경찰관이 촬영했거나, 혹은 사복 경찰관이 시위 바깥쪽에서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이라면 모를까, 사복 경찰관이 집회 안에서 찍은 사진은 형사소송법 308조의2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이고 법질서이다.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나라이므로, 이미 사복 경찰관이 채증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 이상, 채증한 사진이 위법하게 채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물론 이건 대한민국에서 이제 실종된 '정의와 원칙'상의 이야기이고, '돈 앞에 비굴하고 권력 앞에 아양 떠는' 대한민국 법원은 이런 증거들을 거의 인정하고 있다. 민변은 이참에 여기에 대해 한번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형사소송법 212조는 법규를 어긴 현행범의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아니라도, 영장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도둑 잡아라!'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자. 소매치기가 당신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다. 이때 당신이 이 소매치기를 때려 잡아도 법적으로 무방한 이유가 바로 이 형사소송법 212조가 되겠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보자. 사복 경찰관의 출입은 불법이다. 시위 현장에서 발견된 사복 경찰관은 집시법 19조 1항 위반 현행범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메모리 지우로 쫓아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그리고 옆에 있는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인도하라. 인도할 때 담당 경찰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알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왜? 나중에 직무 유기로 고발해야 하니까.

전의경한테는 넘기면 안된다. 전의경 - 정확히는 전투경찰순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법상,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계급장 달고 있는 경찰 직원에게 넘겨라.

그럼 이렇게 집시법 19조 1항을 위반한 경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유감스럽게도, 현행 집시법은 19조 1항 위반에 대해선 어떤 벌칙도 나열하고 있지 않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위 집시법 22조 ~ 24조는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나열하지만 어디에도 19조 1항 위반은 들어가있지 않다. 하지만 집시법 3조 1항은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를 협박 폭력 기타 위법한 행위로 방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22조 1항은 검사와 군인, 경찰이 이를 어겼을 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2조 1항의 단서를 보면 군인 검사 경찰관의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으로 정해져있다. 최소한이 징역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다음 경찰 공무원법을 한번 읽어보자.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5.3.31>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부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동조동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 경찰공무원이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된다. 한마디로 바로 짤린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물론 이렇게 프락치의 목을 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다. 우선 19조 1항 위반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이 없어 3조 1항 위반으로 원용해 22조 1항의 벌칙으로 몰고 가야 하는데, '평화적 집회 시위가 아니었음'이라고 법원이 판단해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설령 그렇게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막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모가지를 붙여줄거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과 법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 자유, 정의 이딴게 아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 - 한마디로 가오다. 법원은 가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김명호 교수 같은 엉터리 재판도 마다하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복 채증의 위법성을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 법원이 사복 채증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증거의 적격성을 검사와 경찰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전의경 예비역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복 체증조가 활동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촛불문화제에서도 사복 채증조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있다. 바로 20m 뒤에는 전경과 시민들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사복 입고 머리 짧은 청년이 전경대 한복판에서 전경이랑 담배 나눠피는거 못봤나?

때리고 물쏘는 것 만이 불법이고 위법이 아니다. 현행 집시법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by 고금아 | 2008/06/09 10:46 | 정치(임시) | 트랙백 | 덧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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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淸年_D at 2008/06/09 13:39
뭔가 좀 크게 착각하시는게 집시법에 어긋나게 되면 '불법시위'이고 경찰은 그걸 인정해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최자에게 알리고 정복을 입고 출입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불법시위에 대해선 경찰은 해산요구를 할 수 있고, 그에 응하지 않을시엔 진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시위한다고 거리 돌아다니는건 현행법상 불법이고, 그 장소에 경찰더러 들어가지 말라는 소린 좀 ㅎㄷㄷ한데요

그리고 불법시위상황에서 증거은폐의 우려가 있을경우 경관의 사복채증은 합법하다고 판례가 내려진 적 있습니다.

전의경의 신분은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이며 순경과 동일한 신분을 준용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몇가지 적용받지 않는 것 이외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집니다.

그리고 헌법에선 여타법은 헌법에 의해 경시되지 않는다고 명문화되어있습니다.

경찰에겐 불법행위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공권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시민들의 법질서의식이 희박한 나라에선 자신이 잘못했다는 건 생각 안 하고 대체 저놈들이 왜 저러냐는 식으로 나가버리니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뭐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시위대도 잘하는거 없습니다만?
Commented by 고금아 at 2008/06/09 15:24
집시법의 위헌성은 논외로 치고, 현행 가두 행진이 합법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가두시위가 없던 촛불 문화제 시절부터 이미 사복 경찰관을 출입시키고 있었구요. 경찰더러 들어오지 말란 말 아닙니다. 프락치질 하지 말고 정복 입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판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논리대로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사복 경찰관 출입의 불법성이 조각된다면, 발견된 프락치들은 순순히 카메라와 메모리카드를 내놓는 대신 공무집행방해라고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투경찰순경이 순경과 같이 사법경찰리로서 동일한 신분을 준용받는 다는 법률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관려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시위가 합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 시위라고 해서 그 진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왜 사진만 찍습니까. 아예 현장에서 총살시켜버리지요.
Commented by 淸年_D at 2008/06/09 18:08
글쎄요 가두행진 합법 아니니까 보장해줄 필요 없는겁니다 ;; 여하건 그렇다면 지금은 사복경관 투입해도 된다는 소리겠군요.

그리고 불법적인 채증이라. 그러니까 영장없이 채증했다고 뭐라고 하려면 합법적인 시위를 할 경우에나 보장받는겁니다. 집시법에 위반되면 불법이라니까요. 그 이전에 전의경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뿌리는 놈들은 초상권 침해하지 말고 좀 닥치고 버로우 좀 탔으면 하네요. 경찰 불법채증 어쩌고 하지 말고. 그리고 경찰이 공용장비를 순순히 내놓는다는것도 이해 못하겠는데요 ; 경찰 채증조의 장비는 경찰공용장비고 개인이 멋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다. 그거 멋대로 넘겨주면 복귀해서 ㅎㄷㄷ

근데 시위대쪽에서 잘못을 안 했다면 불법으로 채증을 한다고 해도 뭐 문제있습니까? 아~ 사복경관이 채증하면 일이 생기나 보네요? 사복경관이 없으면 아무 일 없고? 프락치 운운하기 전에 시위대 안에서 뻘짓하는 인간이나 좀 자제시키는게 좋을걸요. 설마 경찰관이 시위대들 선동한다는 촘 판타지스런 이야기는 자제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수집한다는 행동 자체는 잘못될 게 없습니다. 어차피 합법 집회도 아닌데 그 안에 정복 입고 들어가야 할 이유도 없고 그걸 프락치 운운하며 연관시키는게 더 이상한거죠. 왜요 전경들 맞는 사진은 찍히면 안 되는거라 그런겁니까? 그리고 채증된 증거의 법적 효력유무는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줄 테죠.

그런데 기동중대는 사법경찰관리쪽은 관계 없는 문제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건 전투경찰은 몇가지 규정을 제외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그건 전투경찰관리규정쪽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겁니다.
Commented by 고금아 at 2008/06/09 18:48
비합법 시위니까 집시법19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사법 경관의 채증도 괜찮다는 논리는, 어차피 불법 시위 하고 있으니까 쏴 죽여버려도 된다는 것과 다른게 뭐죠? 공권력에 의한 법 집행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해당하는 법령 상에서 불법 시위는 사복 경찰관이 들어가서 채증해도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합법시위에서는 사복경관의 채증이 합법하다는 판례나 법률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시위대 안에서 프락치가 선동한다는 판타지는 님이 처음 거론하셨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해주길 바라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위의 불법성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채증 자체에 대해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복을 입고 채증하라는 요구가 그렇게 과도한 겁니까?

그리고 법이 특별히 사복 경찰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복 경찰관의 출입 자체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판례든 법령이든 가져와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객관적 법령이나 판례가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제 주장을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Commented by 지라r at 2008/06/10 00:49
고금아님아....청년디님께선 불법 시위라서 사복 입고 프락치 질 하는게 합법이 되는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복입고 프락치질 하는게 불법이 되려면 합법시위여야 되는거라니까요..... 시위자체가 불법이면 법규조각사유가 발생되는게 아니라 합법한도내에 있다고요.... 아니 본문에 설명 잘 해놓고 왜 댓글 와서 딴소리야...
Commented by 고금아 at 2008/06/10 14:53
참고로 민변에서는 사복채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mid=cfaq&listStyle=gallery&document_srl=19415

필요한 부분만 발췌합니다.

=======

경찰은 시위장소에서 “정복착용 집시법 규정은 합법집회에만 적용되고 불법집회에서 채증(증거수집)을 위해 경찰이 사복을 입고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19조가 합법, 불법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이 경찰은 정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합법집회에서만 정복을 입고 출입해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이 과연 맞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경찰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집시법의 정복출입규정은 현재 장식적인 규정의 의미 이상을 지닐 수 없습니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사실상 경찰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현행 집시법 하에서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라도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바로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채증을 이유로 사복을 입고 집회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할 것이므로,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도 전에 경찰이 임의적으로 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사복을 입고 집회장에 출입하는 것은 자의적인 경찰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것입니다.


======

요약하자면, 불법 시위이기 때문에 정복 착용을 의무화한 19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측의 '주장'이며, 이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민변의 변호사들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불법시위이기 때문에 정복 착용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미 집회의 불법성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사실상 경찰에게 있는 상황에서 정복 착용 의무 자체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Commented by 지라r at 2008/06/10 22:27
민변의 해석만 놓고 보지 말고, 검찰의 해석도 놓고 봐야죠. 검찰이랑 민변이랑 집시법 놓고 싸우면 누가 이길꺼 같아요? 뻔할뻔자의 정부 놀음에서 끝날텐데, 왜 집시법 고치자는 생각보다, 민변 해석이 우선 되는건가요?
Commented by 고금아 at 2008/06/10 23:26
민변의 해석을 열거한 것은, 불법 시위에서의 사복 경관의 채증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검찰이랑 민변이 집시법 놓고 싸워서 무조건 검찰이 이긴다고 단정해선 안되지요. 그럴거면 변호사는 왜 부릅니까? 그리고 설령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자꾸 공론화 시키고 문제를 제기해야 위헌법률심사에 들어가든지, 법 개정을 하든지 하지요. 문제제기 없이 무조건 '집시법 잘못되었으니 바꾸자'고 하면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언제 집시법 개정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현행 집시법은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개정 전에라도 법률이 보호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호를 받자는 겁니다.
Commented by 하늘선물 at 2008/06/09 13:43
시위가 신고된 시위라면 지금 본문은 전부 합당하지만, 현행 집시법상 어긋나는 시위는 윗글이 전혀 적용되질 않습니다.
Commented by 고금아 at 2008/06/09 15:34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에 의하면 신고제의 취지는 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요에 대해 경찰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위를 무조건 불법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호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지라r at 2008/06/10 00:53
그래서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촛불 문화제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당장은 도로교통법 부터 위반인거고. 경찰들이 도로교통법 위반명목으로 줘 팬거라고 주장하면 지금 고금아님 얘기는 할말 없는 얘기입니다. 줘 팰때도 곤봉으로 목아지를 내리찍거나 방패로 스크래치 상처를 남기지 않고 멍들게 만드는 것도 모두 합법이구요...
Commented by 고금아 at 2008/06/10 14:58
법규 해석에 대해서는 위에 민변 측이 내놓은 자료를 덧글에 올려놓았으니 한번 읽어보시구요.

곤봉으로 목아지. 금지되어있습니다. 방패로 찍는것 금지되어있습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5항]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진압봉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도로 교통법을 준용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줘패도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Commented by 지라r at 2008/06/10 22:39
줘 패도 된다는 규정도 없고 줘패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기때문에 현재 명시된 법규를 피하고 있으면 합법이 되는거구요, 이게 문제가 되어서 방패로 목아지 찍는게 금지 된다면 그때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방패로 목아지 찍던 놈들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처벌을 안받는거죠. (물론 이상황에 목아지가 중요부위냐 아니냐는 결국 재판까지 가봐야 아는 문제인거고)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줘패면 안되지만, 현재 상황에선 줘패도 적용시킬 관련 법규가 없죠. 게다가 시민들에게 경고라도 두어번 했다면 또 좀더 경찰이 유리해 지는거고..

Commented by 지라r at 2008/06/10 22:53
책 찾아보니 일사부재리가 아니고 불소급원칙이네요
Commented by 고금아 at 2008/06/10 23:16
위에 적어놓은 경찰장비관리규칙 82조 5항의 1-나 항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방패로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는 것은 이미 금지되어있습니다. 설마 '목아지'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등 중요 부위'를 다시 한번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줘패면 안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줘패도 적용시킬 관련 법규가 없다는 말씀이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공권력의 행사는 항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패란 말도 없고 패지 말란 말도 없다면 당연히 패지 않아야 합니다.
Commented by ㅎㅎ at 2008/06/09 14:00
현재 촛불 시위 현장은 범죄 현장입니다. 범죄 현장에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들어가든 정복을 입고 들어가든 무슨 문제입니까.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시군요.

현행법상 촛불 시위는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입니다.
Commented by 고금아 at 2008/06/09 15:34
최소한 제대로 된 아이디나 닉네임조차 없는 알바글엔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Commented by 지라r at 2008/06/10 00:54
현재 촛불 시위 현장은 범죄 현장입니다. 범죄 현장에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들어가든 정복을 입고 들어가든 무슨 문제입니까.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시군요.

현행법상 촛불 시위는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입니다.
Commented by 고금아 at 2008/06/10 15:00
제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이상으로 지라r님의 착각도 대단한 듯 합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헌법과 관련 공무원 법을 통해 위임한 권력을 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헌법38조2항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요소까지는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라고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권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사되었을 때에 그 권위를 지니는 겁니다.
Commented by 지라r at 2008/06/10 22:43
시민들이 불법투성이니 경찰 상황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사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의해서 군화발로 대갈통 밟은 미친 새끼는 구속된거 같든데 그새끼 말곤 지금 아무도 처벌 받는 사람이 없어요.
Commented by 의견 at 2008/06/09 14:16
그렇다면 위에 법을 잘하는 분들
촛불시위가 불법이라면,
지금까지 단속하지 않았던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

즉 거리에 나온 모든 시민, 천명이건 만명이건 십만명이건,
그 범죄자들을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지 않는 경찰은
밥버러지라는 이야기입니다. ^^

맞습니까? 틀립니까?
Commented by SoulbomB at 2008/06/09 16:03
푸하하하 이거 대박이네요 ㅎㅎ 이런식으로도 되는구나 ㅎㅎ

거리에 나온 시민 전부 연행하지 않은 경찰들은 전부 직무유기군요 ㅋㅋ
Commented by 지라r at 2008/06/10 01:00
각종 단속에서 단속당하는 사람이 경찰보다 많으면 직무유기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전원을 체포 할 수 없는건 전원을 체포 할 수 있을만큼의 경찰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도 해석이 안됩니다.
Commented by SoulbomB at 2008/06/10 10:52
지라 / 아 그렇군요 그건 모르고 있었네요. 지적 감사.
Commented by 의견 at 2008/06/09 14:20
왜 전원 체포를 못했습니까? 그렇게 법을 준수하고 싶으면 유모차를 탄 어린애도 체포해야 하지 않수?

닭창차 타겠다는데 못타게 말리는 경찰관들은 또 뭐고? 행진 하는데 앞에서 차 막고 통제해주는 교통경찰은 뭡니까? 못하게 막고 앞에서부터 체포했었어야지!

불법이라는 당신들 논리라면 경찰이 범범행위를 지난 한달 실컷 방조한거 아닙니까?
Commented by ㅎㅎ at 2008/06/09 14:27
앞으로는 경찰이 엄정한 대처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의견님의 말씀이 매우 옳습니다. 우리 모두 경찰의 직무 유기를 규탄하고, 촛불 시위 가담자 전원 사법 처리에 힘을 실어 줍시다!
Commented by 의견 at 2008/06/09 14:31
맞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서에 초등학생이건, 유치원생이건, 유아건, 도로에 발만 딛으면 모두 잡아쳐넣는 거에요. 인정사정 보지말고 모두 쳐넣는 겁니다. 10만명 조사 하고 서류 만들려면 경찰관들은 한 1~2년 정도는 휴가 없는 인생을 달려보는 겁니다. 전경도 도로에 발딛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거에요.

왜? 도로교통법은 신성한 것이니까요. ^^
Commented by ㅎㅎ at 2008/06/09 14:34
아, 그건 말이 안되는 거 잘 아시죠? 횡단보도를 걷는 건 합법인데, 합법인데. 무단횡단은 잡아 처넣는 게 아니라 벌금 무는데, 벌금 무는데, 유치원생, 초등학생 같은 촉법 소년도 안되는 애들은 형사 처벌이 안되는데 안되는데. ㅋㅋㅋ
Commented by 고금아 at 2008/06/09 15:36
최소한 제대로 된 아이디나 닉네임조차 없는 알바글엔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Commented by -.- at 2008/06/09 20:08
지랄한다...
Commented by 지라r at 2008/06/10 01:01
여병추
Commented by ㅎㅎ at 2008/06/09 14:27
촛불 시위 가담자를 전원 사법 처리 하라! 직무를 방기한 경찰을 규탄하자!

ㅋㅋㅋ
Commented by ㅎㅎ at 2008/06/09 14:27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지?
Commented by 의견 at 2008/06/09 14:33
그럼요! 잘 아시네요! 시민을 단죄하기 전에 경찰을 단죄할꺼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Commented by ㅎㅎ at 2008/06/09 14:34
그럼 우리 같이 촛불 시위 가담자 전원 처벌과 직무 유기 경찰관 규탄에 힘쓰도록 합시다, ㅋㅋㅋ

으하하하하ㅏㅏㅏㅏ
Commented by 지라r at 2008/06/10 01:03
이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Commented by everie at 2008/06/09 14:30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맨 윗분께서 말씀하신 판례가 있다고 하니, 한번 찾아보고 싶어지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Commented by 의견 at 2008/06/09 14:38
어머 ㅎㅎ 님 전형적인 짭새 같아요. 촉탁소년 같은 단어도 남발하시고 ㅋㅋ 아닐껄요.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를 잡았다고 칩시다. 쯔쯔 애를 거리에 버려두고 경찰이 연행할수 있나? 그럼 경찰이 애를 방치했다고 욕처먹을텐데? 애도 같이 가야지. 벌금은 그냥 무나. 조서는 꾸며야 할꺼 아니에요. 븅신 같은 경찰들이나 10만명 조서 꾸미는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일인지 차마 상상이 안되는거지요. ㅋㅋ

정말 닭창차 투어 본격적으로 하자는 캠패인 불면 경찰관들이 무릅굻고 오줌 질질 쌀껄요. 제발 타지 말아주세요 하고요 ㅋㅋ
Commented by ㅎㅎ at 2008/06/09 14:39
ㅋㅋㅋ

님은 전형적인 중고딩 같네요. 대학생이라고 해도 초년생 정도이겠고, 여자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남자라면 아직 군대도 안 갔다오셨을 테고, 에휴.

불쌍하네요.
Commented by ㅎㅎ at 2008/06/09 14:38
대체 이걸 계속 추천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ㅋㅋㅋ

글 쓴 사람 한번 웃음거리 되어 봐라 이건가?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8/06/09 14:41
ㅎㅎ 짭새 맞아요.
Commented by ㅎㅎ at 2008/06/09 14:42
ㅋㅋㅋ.

경찰 공무원 시켜준다 하면 냅다 달려가서 핵핵 댈 사람들이 왜 이러시나?

경찰은 아무나 하나? 나도 공무원 좀 되어봤으면 좋겠네.
Commented by asd at 2008/06/09 15:41
법률은 변호사와 상담합시다.
Commented by 고금아 at 2008/06/09 15:46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하지만 지금이 집시법의 위헌성과 사복 채증의 위법성을 공론화 할 좋은 기회입니다.
Commented by 지라r at 2008/06/10 01:04
집시법은 위헌성이 있으니 그렇다 치고, 사복채증은 위법이 아니래도 정신을 못차리시네
Commented by Filipa at 2008/06/09 15:59
어익후 이게 누구시더라-
집 앞에 '금아치과'가 생겼어요
짤방 올릴께염 낄낄
Commented by 별. at 2008/06/09 15:59
비로긴 댓글은 차단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세상은 넓고, 개념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Commented by willowkiss at 2008/06/09 16:36
이글루에도 알바가 많네요 ;;; 집회 신고하러 갈때 따라갔었는데 (아고라팀쪽에서..) 허가내주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리더군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 있지도 않는 단체들 명단을 쭈욱 나열해놓고 "어디 소속이냐?"라고 묻는 질문만 열댓번 들은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반드시 어떤 집단으로 묶어서 명칭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전 요즘에 내가 배후세력이다 라는 피켓 들고 다닙니다;;
불법시위를 애초부터 누가 만들고 있는지 원...
고금아님 글 정말 좋은데 읽는데 너무 눈이 아파요 ㅠ_ㅠ 쿄오오...
Commented by 쿠헐 at 2008/06/09 17:23
법은 해석하기나름이라...;;;
경찰에서는 촛불집회를 집시법 위반의 불법시위로 해석하는거고,
우리쪽은 집시법자체의 위헌여부를 들어서 합법이라고 해석하는거지요.
집시법의 "~할수 있다"는 애마한 구절도 경찰쪽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할꺼고, 우리쪽은 의무사항이라고 해석하겠지요.
결국 법집행권을 가진 사법기관에서 최종 해석을 하겠지만,
글쎄요..... 딱히 경찰쪽에 불리한 해석을 적용할꺼 같지는 않을꺼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군요..ㄱ-
Commented by 고금아 at 2008/06/09 17:41
19조의 할 수 있다는 의무사항으로 이해 해야 하지요. 이건 아무리 정치적인 헌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그러면 앞 뒤 구절이 무너지거든요.

사법기관의 최종 해석이 절대로 시위대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본문에서도 밝혀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지속적으로 공론화 하자는 겁니다. 자꾸 말이 나오게 만들고 자꾸 헌법 소원을 넣어서 법을 개정하든, 확실한 판례가 나오든 갈 데 까지 가보자는 거지요.
Commented by 지라r at 2008/06/10 01:06
집시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불법시위가 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Commented by 고금아 at 2008/06/10 15:18
1. 저는 집시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불법 시위가 아니라 합법시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켜달라는 것이구요.

2. 최종적으로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경찰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집시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요구하면 위헌법률심사나 헌법소원형위헌법률심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헌재의 판결은 지속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요.
Commented by 트란 at 2008/06/09 19:45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야,
사복경찰관의 채증은 위법성이 인정되는거 아닐까요. 쟤들이 불법집회하니까 나도 불법채증하겠다는 식의 불법에의 평등은 헌법이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Commented by 지라r at 2008/06/10 01:08
집시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면 또 얘기가 다르죠
Commented by Fedaykin at 2008/06/09 20:50
불법 채증이라는게 '합법적인 시위의 경우 주최자에게 알리고 정복을 입고 들어가라'라는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 아닌가요? 합법적인 시위가 아닐 경우엔 그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경찰이 사복 입는게 불법이 아니라, 경찰이 사복입고 시위에 들어가는게 불법 아닙니까. 쿨럭. 그 시위가 불법적인 행동이라면 법으로 보호받을 이유는 없는거 아닌가요? 진짜로 몰라서 여쭤봅니다.
Commented by 고금아 at 2008/06/09 21:25
일단, 가두시위에 들어가기 전, 광장에서의 문화제에서는 야간에도 신고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합법 시위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단계에서 이미 사법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 가두 시위에 관한 부분이죠. 야간 가두 시위 부터가 불법 집회입니다. 집시법 19조는 이 조항이 합법한 시위에만 적용되는지, 불법 시위에도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사복 경찰관의 불법 집회 출입이 적법한지 여부는 판례나 법이론 등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지라 정확하게 어떻다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단, 법률은 가능한 입법 목적에 맞게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가능한 기본권을 덜 제한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집시법이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한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것이 입법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시위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 없이 집시법 19조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Commented by 대섭 at 2008/06/10 06:18
밑줄그어진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를...정복을 입을수도 사복을 입을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분이 정말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당연히 출입에 대한 거라고 해석되는데 말이죠.
본문에 대한 의견입니다만 대법원 2001.10.9. 선고 98다20929 판결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밑줄쳐진 한부분을 인용해보자면
"시위의 신고사항 미비점이나 신고범위 일탈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라는군요.
결국 대법원 역시 시위의 불법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찰의 조치는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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