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6월 02일
비폭력 합법 시위의 진화 - 신호등 촛불 시위
오늘 새벽에 새롭게 등장한 시위 문화 - 이름하여 신호등 촛불시위가 등장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횡단보도 양쪽 끝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면 건너가면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전부.
이 신호등 촛불 시위는 현행 집시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한을 회피하고 있는 새로운 시위 문화이다.
1) 집시법 10조는 일몰 후부터 일출 후부터의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신호등 시위는 일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집시법 10조 위반이 아니다.
2) 도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도로 상황에 근거해 경찰서장이 자의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도록 하는 집시법 12조를 회피하고 있다.
3) 주간에 벌어진다는 가정 하에, 이 신호등 시위의 불법요소는 단 하나, 집시법 6조 1항의 미신고 집회 뿐이다.
법망을 피해가는 것은 삼성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었다.
방법은 간단하다. 횡단보도 양쪽 끝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면 건너가면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전부.
이 신호등 촛불 시위는 현행 집시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한을 회피하고 있는 새로운 시위 문화이다.
1) 집시법 10조는 일몰 후부터 일출 후부터의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신호등 시위는 일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집시법 10조 위반이 아니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2) 도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도로 상황에 근거해 경찰서장이 자의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도록 하는 집시법 12조를 회피하고 있다.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3) 주간에 벌어진다는 가정 하에, 이 신호등 시위의 불법요소는 단 하나, 집시법 6조 1항의 미신고 집회 뿐이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망을 피해가는 것은 삼성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었다.
# by | 2008/06/02 06:11 | 트랙백(2) | 핑백(1)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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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폭력 합법 시위의 진화 - 신호등 촛불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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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로운 비폭력 "합법" <신호등 시위>
** 2008년 6월 4일 작성글 비폭력 합법 시위의 진화 - 신호등 촛불 시위 _이번 사태와 촛불시위에 참여했거나 이를 지켜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금의 촛불시위가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문화제 형식의 집회, 이른바 "닭장 투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며 (개인적으로 저 단어에 100% 지지를 보내지는 않지만)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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